공상공무원 등록자 92명 중 24명 국가유공자 배제

김재현

news25@sisatoday.co.kr | 2008-10-28 10:29:39

- 보훈처 직원 국가유공자 자격 재심사, 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소속 전·현직 공무원 가운데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92명 중 24명을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고 5명은 국가유공자에서 지원대상자로 격하시켰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공상공무원으로서의 요건이 미흡하다고 통보한 35명에 대해 보훈처 출신 보훈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의사·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또한 신체검사도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보훈병원이 아닌 중앙대학교병원에 위탁해 67명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 8명을 등급 하락시켰다.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처장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보훈공무원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번 사건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 보훈처 전·현직 공무원이 공상공무원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자체 감사담당관실의 사실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보훈처 출신 위원을 배제한 외부전문가로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도록 하는 한편 신체검사도 보훈병원이 아닌 외부 종합병원에서 계속 실시할 방침이다.

그리고 현행 제도상 군인과 경찰은 퇴직 후에만 전·공상군경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공상공무원도 동일하게 퇴직 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국가유공자 예우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허위 등록 혐의로 기소된 정일권 전 차장에 대해서는 2008년 10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이 선고됐으며 형이 확정될 경우 이미 지원받은 보훈급여를 모두 환수할 예정이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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