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없는 민원처리 … ‘e하나로 민원’
신경화
news25@sisatoday.co.kr | 2008-10-23 10:17:30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가 구비서류 제출 없이 민원처리가 가능한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의 브랜드 명칭)’ 서비스를 확대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이 줄들어들게 됐다.
‘e하나로 민원’ 서비스는 행정·공공·금융기관들이 주민등록등(초)본, 법원 등기부등본 등의 구비서류 정보를 조회·확인함으로써 국민들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해소하고 이와 관련된 민원서류를 감축하기 위한 서비스다.
2002년 11월에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2005년 말에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행정정보공동이용 1·2단계 구축사업과 금번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구축사업(‘07.12~’08.8)을 추진, 본격화했다.
이번 ‘e하나로민원’ 서비스의 확대로 기존에 공동 이용되던 42종의 구비서류 이외에 수출입신고필증, 지적도 등 29종의 구비서류가 추가돼 총 71종으로 공동이용 구비서류 정보가 늘어나게 되며 국민들이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도 금번에 7개 공공기관과 14개 금융기관을 추가해 모든 행정기관 및 50개 공공기관과 16개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구비서류 준비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e하나로민원’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고 대기하는 시간과 교통비 등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2007년 한 해 동안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통해 약 2천8백만 건의 구비서류가 감축되어 1천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들의 교통비, 시간 등 경제적 비용절감(630억원),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증명서 발급 비용절감(464억원)
전체 구비서류의 37%를 금융권에서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금번 16개 시중은행으로의 확대는 국민생활 편의 증진은 물론 규제개혁 차원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행정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정보의 공동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함께 구비서류 제출 없이 신청서 하나로만 민원처리가 완결되도록 하는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공동이용 대상정보도 현재의 구비서류 중심에서 정책정보까지 늘려 나갈 예정이다.
각 기관별로 제출이 불필요한 구비서류의 상세내역 및 금번에 확대 서비스 되는 기관별 서비스 개통일정은 ‘e하나로민원’ 홈페이지(http://pr.shar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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