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공무원의 국외훈련 지원 위해 동반가족 여비 지급
신서경
news25@sisatoday.co.kr | 2008-10-14 11:13:04
- 기존 6개월 이상 시에 지급됐던 항공료 6개월 미만도 지급 -
행정안전부는 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을 받는 장애공무원의 훈련 지원을 위해 동반하는 가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통보 등 실효성이 없는 인사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을 받는 장애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능력개발 기회를 늘리는 계기가 되는 한편 관행적인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각 부처의 자율적인 책임인사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령안의 세부내용은 먼저 기존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시에만 지급되던 동반가족의 항공료를 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 시에도 동반가족의 여비를 지급한다.
이는 신체상의 장애로 인해 훈련자 단독으로 국외체재가 곤란한 경우 장애공무원의 부담 가중을 감안하기 위한 것으로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동반하는 가족의 왕복항공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실시결과에 대한 반기별 통보 절차 폐지하고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평가, 기타 필요한 경우 자료 수집으로 대체한다.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두는 교수요원의 기타 자격기준에 대한 협의를 폐지하고 현행 규정상 경력·자격증·학력 등 자격기준에 기초해 기관별로 필요한 자질을 갖춘 자를 각 기관의 책임하에 선발토록 한다.
이 외에도 현행 ‘승진후보자’를 해석함에 있어 승진심사대상자인지 승진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인지 혼란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승진임용예정자 기본교육 대상을 명확화한다.
⇒ 승진임용예정자(승진시험합격자와 승진심사통과자를 말함)로 변경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령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의뢰 등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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