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취사용 LPG 설비요건 개선으로 연안어선 등 폭발사고 예방

신서경

news25@sisatoday.co.kr | 2008-10-13 13:21:53

- 환기 잘 안 되는 천정, 내벽 및 바닥에는 배관 금지하는 등 -

국토해양부는 선박에 탑재해 취사용 등으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 및 초저온산소 등 가스설비에 대한 설치요건이 크게 개선된「선박설비기준」을 개정·고시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선박에 탑재해 취사용 및 난방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설비요건을 개선, 가스용기에서 연소기에 이르는 구간별로 적절한 배관 요건을 정하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천정, 내벽 및 바닥 등의 장소에는 배관을 금지토록 했다.

또한 연안어선 등 길이 12미터 미만 소형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LPG 배관은 강관 및 동관 대신에 염화비닐호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어선에서 활어의 산소공급용으로 사용되는 초저온산소 설비에 대한 설치요건이 없었으나 이번에 요건을 새로이 신설해 안전이 확보될 전망으로 금번「선박설비기준」개정을 통해 선박에서 취사 및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가 개선돼 연안어선 등에서 폭발사고 예방이 기대된다.

신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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