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해상 조업 어선, 매 4시간마다 위치보고 해야
김성일
news25@sisatoday.co.kr | 2008-10-13 11:45:07
내년부터 우리나라 참치어업의 중심어장인 중서부태평양에서의 어업 감시활동이 대폭 강화되며 참치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부터 7일까지 미크로네시아 폰페이에서 제4차 기술이행위원회를 개최해 위와 같은 협의결과를 채택하고 이를 금년 12월초 부산에서 개최되는 연례회의에서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참치어업의 감시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수렴해 다음과 같은 주요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09년부터 위원회 옵서버프로그램이 실시되며 어선에 승선하는 옵서버는 과학자료 수집 이외에 보존관리조치 위반사항도 감시하게 된다.
또한 내년 4월부터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위원회 사무국에 매 4시간 또는 8시간(미정)마다 위치보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관리규정에 대해 대체적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동 기구는 각 회원국이 검색선을 파견해 공해상 승선검색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현재까지 미국 해안경비대만이 일본 낚시어선 1척, 한국 연승선 4척을 검색했으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우리나라도 금년 중에 검색선박을 파견해 불법조업을 감시하고 우리 어선의 조업활동을 지도할 계획이다.
대만 연승선 2척은 추가로 잠정 불법어업(IUU) 어선 목록에 등재 하고 이에 대한 재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어획노력량 30% 감축에 대해서는 의장이 마련한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보존관리조치’ 초안에 대한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으며 금번 부산 연례회의까지 계속 협의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금년 12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연례회의에서 원양어선의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보존관리조치 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원양어선들이 위원회의 어업감시관련 조치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민관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일 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