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으로 난개발 방지

신경화

news25@sisatoday.co.kr | 2008-10-06 11:08:18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자는 압류처분 등 강력조치해

성남시는 지난달 29일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개발행위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 부담구역으로 지정 난개발을 예방한다.

성남시는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개발행위자로 하여금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 설치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토록 해 난 개발을 예방하고 개발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로, 공원, 녹지, 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0㎡ 초과 건축행위에 부과하던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지난 3월에 폐지되어 건축주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또한 구법 시행 시 부과됐던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대상자중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및 징수유예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줄일 계획이다.

신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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