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도로에 떨어진 낙하물, 연간 366톤!

김재현

news25@sisatoday.co.kr | 2008-09-30 10:20:39

10월 한달 간 전용도로 자동차 덮개 미설치 차량 집중단속 덮개 미설치 차량 단속 화물차량에서 화물이 떨어져 도로가 지저분하다

서울시설공단은 10월 1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적재함 덮개 미설치 화물 차량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일평균 5회에 달하는 도로 상 적재물 낙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전용도로 이용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게 된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실시한 합동 단속에는 총 237건을 적발해 범칙금 부과 87건에 435만원, 계도조치는 150건이었는데 이는 공단 직원 3명과 경찰 2명이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다.

주요 단속노선은 강변북로(일산방향)가 폐기물 차량의 통행 빈도가 많았으며 오후 2시에서 3시까지가 적발 차량이 많고 적재 화물은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운반 차량이 비중이 높다.

올해로 4년째인 적재함 덮개 미설시 화물차량 단속은 2005년 283건, 2006년 472건, 2007년 491건, 2008년 상반기 23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합동단속기간 중 적재함 덮개 미설치 위반 차량이 단속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범칙금 3만 ~ 5만원을 내게 되며 실제로 화물을 떨어뜨리면 300만원에서 7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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