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불법설치 정치망 7개소 2톤, 물고기 200여kg 수거

김재현

news25@sisatoday.co.kr | 2008-09-29 12:20:49

환경오염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해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불법어구 수거작업

한강유역환경청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에 낚시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정치망, 통발 등 불법어구 수거작업을 지난 9월 24일(수) 실시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수질보호와 생태계 보존을 위해 어업의 신규 면허·허가 및 신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원거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생계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어민이 불법적으로 3중 그물망·정치망·통발 등을 동원해 물고기를 남획하고 있으며 한강 생태계 복원을 위해 방류된 치어까지 포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은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와 합동으로 청소선 1척, 수상감시선 3척, 인원 16명이 참여해 불법어구 2톤 및 물고기 200여kg을 수거했으며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어패류를 잡는 등 환경오염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팔당상수원 수질정화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불법어로 및 쓰레기 불법투기 등에 의한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하천순찰과 수상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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