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차상위계층으로 확대

김원태

news25@sisatoday.co.kr | 2008-09-24 09:50:02

- 기본료 면제 및 통화료 35%에서 최대 50%

10월 1일부터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감면 절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등과 함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범위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0,000원을 한도로 기본료(1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인까지(만 6세 이하 아동은 제외), 사용금액 30,000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업자 및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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