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목조문화재 122건 중 70%인 87건, 화재경보 없어
이지혜
news25@sisatoday.co.kr | 2008-09-18 10:58:38
숭례문 화재 발생 이후 목조문화재의 소방시설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중요목조문화재의 방재시스템이 미비한 곳이 많아 정비가 시급하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중요목조문화재 화재 방재시스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보·보물급 중요목조문화재 122건 중 70%인 87건이 화재경보가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중 국보 제18호 부석사 무량수전 등 국보급 문화재도 9건이나 해당되며 특히 국보 304호 진남관 등은 일차적인 소화기만 1개 비치돼 있고 CCTV도 설치돼있지 않아 실효성이 있는 방재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대상 문화재 122건 중 소화전이 한 개도 설치돼 있지 않은 보물급 문화재가 7건에 이르고 소화기가 단 1개만 비치된 문화재 2건, CCTV가 없는 71곳의 문화재 중 국보급 문화재도 5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현행 소방법상 의무사항이 아닌 소방시설도 있겠지만 국보나 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에 우선적으로 방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문화재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올 초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배정된 예산마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문화재정책을 집행하는 주무부처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고 했다.
문화재청은 2007년 회계연도 감사원 감사결과 2007년에 중요목제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예산 30억 중 10억만 집행한 후 지자체에서 신청한 6건의 소화시설 설치사업비를 예산부족으로 지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 의원은 “신청했다가 지원받지 못한 6건의 내역을 확인한 결과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국보·보물 문화재였다”며 “이 중 보물 801호 마곡사대웅보전은 중요목조문화재로서 화재경보와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았었다”고 전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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