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전까지 지자체 발주 공사대금 모두 지급해야

이지혜

news25@sisatoday.co.kr | 2008-09-04 09:45:50

- 하도급대금에 대해 불법행위하는 원도급자, 영업정지 등 강력조치

행정안전부는 추석명절을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각종 공사나 물품제조 등의 준공대금 등을 추석이전에 모두 지급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추석 연휴가 9월 14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준공된 공사나 물품구매·용역 또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계약 등의 경우 조속히 준공 검사를 실시하고 대금을 청구토록 해 법정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추석연휴 이전에 모두 지급토록 했다.

특히 하도급이 있는 공사로서 자치단체가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 근로자까지 정상적으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관계공무원이 철저히 확인토록 해 근로자들의 노임이 체불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추석 명절연휴 이전에 공사·물품 대금 등이 근로자까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과정에서 대금이나 근로자 임금지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근로자의 노임이나 하도급대금 등에 대해 원도급자의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히 제재조치 할 계획이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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