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10월 7일부터 65세 이상 확대 신청접수

김성일

news25@sisatoday.co.kr | 2008-08-29 11:57:45

‘09년도 선정기준액, 노인부부 108만 8천원, 배우자 없는 노인 68만원 기초연금대상이 65세이상 7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전체노인의 70%로 확대됨에 따라 금년 10월 7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주간에 걸쳐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3단계 집중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 1단계 : ‘08.1~6월(70세 이상 노인의 60%), 2단계 : 08.7~12월(65세 이상 노인의 60%), 3단계 : ’09.1월~(65세 이상 노인의 70%)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접수가 가능하지만 금융자산 조사에 약 1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집중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할 경우 연금 지급일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전하면서 가급적 10월 24일 이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으로 노인부분은 108만 8천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확정된 2009년도 선정기준액은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 6,321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2억 6,112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2009년도 선정기준액이 2008년도 대비 대폭 완화된 만큼 특히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이 다소 초과돼 탈락했거나 본인 스스로 판단해 신청을 포기했던 분들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같은 기간 동안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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