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선 감척어업인에 폐업지원금 지급
김성일
news25@sisatoday.co.kr | 2008-08-28 09:21:37
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정액제 유지, 내 달 1일부터 접수받아
근해어선에 대해 460척 감척사업을 추진한다
금년도 연근해어선 감척 물량은 28개 업종이 총 3,959척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8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번 고유가 극복, 어업 경쟁력 강화 및 수산자원회복 등을 위해 ‘08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연안어선 3,500척, 근해어선 459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근해어선 감척어업인에게는 폐업지원금으로 3개년 평년수익액의 50%와 소유하고 있는 어선·어구에 대한 잔존가치 평가액의 100%가 지급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도 감척사업 물량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에 어업인의 사업 참여를 추진하기 위해 조업기간, 선령기준 등 자격조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어선들이 고유가로 인해 출어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해 출어실적 적용기간과 업종별 감척대상 선박의 선령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노후 어선을 우선 퇴출할 방침이다.
이번 감척사업은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감척 희망 어업인이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시·도에 사업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의 최종 자격 여부확인과 어선·어구 잔존 가치에 대한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등 을 거쳐 10월 7일까지 잠정 사업자를 선정한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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