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4.8%인상된 1,327천원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8-08-20 09:40:25
보건복지가족부는 8월 1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09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내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월 491천원, 2인가구 836천원, 4인가구 1,327천원이며 이는 금년보다 각각 6.0%, 6.6%, 4.8%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 회의에서는 현금급여기준을 1인가구 406천원, 2인가구 695천원, 4인가구 1,105천원으로 결정했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매3년마다 국민 생활수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07년에 계측조사를 실시했다.
금년에는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금년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활실태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하게 됐다.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연도에는 통상적으로 예상물가상승률 3%수준을 반영·인상했으나 금년 물가상승률이 예기치 않게 높아 최저생계비의 실질수준이 감소됐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 3% 이외에 예기치 못한 금년 물가상승분 1.8% 반영해 총 4.8%로 결정됐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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