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시행
김성일
news25@sisatoday.co.kr | 2008-08-14 16:56:02
안산시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나 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직접 지원하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시가 시행하는 청소년 지원사업은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 등을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9~18세의 청소년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을 제공하는 생활지원과 의료서비스를 위한 건강지원 외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8종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시범사업 기간으로 선정된 청소년들에 대해 8개 지원내용중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에 한해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그 밖의 관계인이 시청(평생교육과 청소년담당 ☎481-2218)에 연중 신청 가능하다.
시에서는 서류를 접수받아 재산조사 등 기초 생활실태 조사 후 협력기관인 청소년지원센터로 자료를 송부하게 되며 자료를 받은 청소년지원센터 CYS-NET(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서는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청소년 선정 및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의 시행이 우리 주위의 어려운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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