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전쟁 전후·일제강점 때 강제 동원된 피해자·유족 전화 상담
이지혜
news25@sisatoday.co.kr | 2008-07-31 10:04:11
- 내달 1일부터 110 콜센터에서 상담사가 직접 상담해 -
국무총리실 산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가 9월 1일부터 위로금(사망·행방불명자 2천만원, 부상자 300만~2천만원) 지급 신청을 받기로 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일부터 110콜센터를 통해 태평양 전쟁 전후나 일제강점 때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전화민원을 상담대행한다.
이에 따라 110콜센터를 통해 일제 강제동원과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피해신고 후 절차,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 내용, 강제동원 부상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미수금 피해자에 대한 지원전차 등 각 종 전화 상담과 안내가 가능하다.
일제강점이나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피해 문의 역시 기존 110콜센터의 모든 상담전화와 마찬가지로 자동응답이 아닌 상담사가 직접 상담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콜센터 상담사가 아닌 공무원이 직접 처리해야 할 전문사항에 한해서는 콜센터 상담사가 직접 담당 공무원을 찾아 전화연결을 해주고 전화 연결이 바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추후 직접 전화로 회신해 주는 콜백 서비스도 제공한다.
110콜센터가 이들 위원회의 전화민원을 상담대행하게 되면서 자체 콜센터를 구축할 경우 소요되는 5억원의 콜센터 구축비와 연간 1억5천만 원의 운영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정부기관의 신규 콜센터 구축 수요를 흡수하고 정부민원의 상담대행 업무범위를 확대해 정부기관 대표 콜센터로서의 허브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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