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적차량 집중 단속 한다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8-07-25 10:18:54

과적적발의 50%이상인 건설공사장 관리 및 건설업체 현장관리자 처벌 강화 과적차량무인단속시스템 조감도

서울시는 도로파손과 교통정체,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해 도로안전의 적으로 지적돼 온 과적차량이 운행을 원인부터 차단해 과적차량 운행을 사전 방지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50% 이상의 단속이 건설공사장 이동차량으로 조사됨에 따라 과적차량 발생 근원지를 건설공사장으로 보고 현장처벌을 통해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과적 단속된 건설공사장 및 건설업체의 현장관리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다.

2007년 적재화물별 단속 조사 결과 지난해 단속 적발된 3,753대 중 55.8%인 2,094대가 건설공사 현장의 토사·흙, 돌·석재, 폐자재를 실은 화물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체적으로 기동단속반의 중차량 통행노선의 주요 목 지점 단속 강화, 건설공사현장 차량이 주요 이동경로 실태 파악 및 집중 단속, 관련법령에 의한 과적발생 근원 예방활동 강화, 공사현장에 축중계 설치 및 임대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과적 근절에 나선다.

서울시는 도로단속 위주의 기존방식에서 나아가 공사허가 및 감독부서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건설공사현장 차량이 과적에 적발되거나 과적 경보장치 부착 차량이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건설공사장의 과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업체 및 현장책임자에 시정명령 하기로 했다.

또 시는 이에 불응할 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제재를 가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인력단속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6개 도로교통사업소에 배치된 24개 기동단속차량에 GPS모니터기능이 장착된 소형컴퓨터, UMPC를 설치해 검차·적발을 실시간 전송·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치추적을 통해 기동반의 건설공사현장 단속·홍보 등의 운행실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GPS관제시스템을 구축해 7월 1일부터 시범운영 중이며 더 나아가 IT를 활용한 무인단속시스템, WIM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11톤 차량 한 대가 미치는 도로파손은 승용차 11만대가 미치는 것과 같고 과적차량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승용차 사고의 4배에 이를 만큼 시민 피해가 큰 데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기 피해 후 사후적발 하던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과적차량 운행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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