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증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하지 않아도 돼

이지혜

news25@sisatoday.co.kr | 2008-07-22 14:18:56

앞으로 대규모 공장 건축 시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22일 국모회의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시행령령 개정안에 따르면 1만㎥ 이상의 대규모 공장 신·증축 시 업종·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조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어 불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규정은 350㎥당 1대라는 획일적 규모의 부설주차장 확보를 강제하고 있었으나 특히 반도체·IT 등 첨단산업 공장의 경우는 종업원 수 및 화물용 주차수요 등이 작다는 점에서 주차장 규제의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개정이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