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제외한 건물, 실내온도 제한 78% 찬성
김성일
news25@sisatoday.co.kr | 2008-07-21 15:01:04
- 온도제한 필요건물 공공기관, 백화점, 은행 순 -
건물의 적정 실내 냉난방온도 준수(여름철 26℃이상, 겨울철 20℃이하)와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의 78.1%가 실내 냉난방 온도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냉난방온도 준수가 가장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는 공공기관(40.6%), 백화점·대형마트(21.1%), 은행(11.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76.6%는 여름철 백화점·은행 등에서 과도한 냉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건물 냉난방온도 제한제도를 도입할 경우 위반 시 제재수단은 대형 백화점, 호텔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는 과태료 부과(43.5%)나 주위·경고와 같은 행정조치(28.2%)등 강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2%인 반면 일반 소규모 사업장이 위반했을 경우에는 자율적 계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52.5%로 조사됐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과도 냉난방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업·공공용 건물 중심으로 냉난방온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간 실내 냉난방 온도 간담회, 토론회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고 연간 2,000toe이상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실내 냉난방온도 제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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