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많이 발생시키는 법령 일제 정비된다
김성일
news25@sisatoday.co.kr | 2008-07-21 14:51:46
- 민원 10건 이상 발생한 79개 법령조항 중 6건 개정 추진 -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는 법령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범정부 민원접수사이트인 국민신문고로 들어온 민원들을 분석해 민원을 10건 이상 발생시킨 79개의 법령조항을 검토해 관련부처가 이 중 6건의 법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지난 1~3월 사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 중 총 134건의 민원과 관련돼 가장 많은 민원 발생 법령으로 나타났던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는 표현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등 관련 시행령을 이미 개정해 4~6월에는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한 민원 발생 건수를 절반이상 대폭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 5월 15일에는 국토해양부가 PC방 건축규제와 관련해 주거지역 등에 입지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기준을 지나치게 제한해 많은 민원을 발생시켰던 건축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4~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된 16만 9천 건 중 법령조항을 지정한 12만 2천 건의 민원을 분석해 이 중 2천 67건의 민원을 발생시킨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와 체불임금 해결을 요청하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온라인 상거래 및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한 형법 347조 등 민원 다발법령에 대한 검토를 통해 2분기에도 민원 감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법령을 보다 잘 이해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민원 답변사례 책자를 만들거나 법령의 소관 부처 홈페이지에 해당 법령에 대한 쉬운 질의응답 코너를 만들도록 소관부처와 협의해 민원 발생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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