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도미노피자 등 피자 전문점 자율적으로 칼로리 표시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8-07-02 15:58:20

각 홈페이지 및 매장에서 제품 주문시 영양정보 확인 할 수 있도록 피자몰 홈페이지의 칼로리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행법에서 영양표시 의무화가 되지 않은 외식메뉴에 대한 영양정보제공을 위해 패스트푸드점에 이어 피자업체 대한 영양표시 시범 실시를 2008년 7월부터 자율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피자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홈페이지 및 매장에서 영양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제품의 주문시 영양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업체는 피자헛,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피자에땅, 피자몰로 각 업체당 4~10매장씩 총 29개 매장에서 영양표시를 시범운영한다.

이와 아울러 커피전문점도 전국 630개 전 매장을 대상으로 영양표시 시범실시에 자율적으로 동참한다.

커피빈, 스타벅스, 파스쿠찌, 할리스커피, 엔제리너스커피 5개 업체는 매장 및 홈페이지에서 열량 등 영양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청에서는 외식업체의 자율적인 영양표시 시범사업 확산을 위해 기술지도 및 간담회를 통한 준비와 시범실시 평가를 통해 업종 및 매장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명웅 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