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조직·인사 자율성 대폭 확대된다

이지혜

news25@sisatoday.co.kr | 2008-06-27 16:06:07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등 자율성 확대 위한 법령 개정 -

행정안전부는 민선 4기 자치단체장 임기 후반기에 단체장이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와 민생안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조직·인사상 자율성이 확대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24일 의결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7월초 시행됨에 따라 부령에 규정된 직종·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양한다.

또 시·도에서 대국 설치시 3급 담당관을 둘 수 있도록 해 실·국 설계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한편 시·군·구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 설치시 상위직 직급책정에 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권을 시·도로 이양한다.

또한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5급 이하 하위직 결원보충 승인권을 시·도로 이양하는 한편 장기교육에 따른 결원보충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국외훈련 결원보충 승인권도 시·도로 이양해 자치단체의 조직·인사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사 운영에서 지역이 특수한 실정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으로 보이며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의 임기 후반기에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적인 구조개혁이 지속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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