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할증료 확대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8-06-16 15:14:09
국토해양부는 유가변동에 따라 항공운임에 부가해 적용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부과단계를 현재보다 17단계 확대해 여객은 오는 7월 1일부터 화물은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번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인한 시장혼란과 여행객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여객부문 유류할증료 적용방식을 종전 1개월 평균유가에서 2개월 평균유가로 변경해 1개월 고지 후 2개월 간 적용토록 변경하며 좌석이 없는 유아는 할증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화물부문의 경우 항공업계 및 하주들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의 단거리를 중·단거리로 세분하며 비행시간 2시간 내의 도시는 종전보다 5%정도 할인된 유류할증료를 적용, 수출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정부는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감편이나 운휴를 탄력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항공사가 노선권 유지를 위해서 연간 10주 이상 운항토록 규정한 ‘국제선 10주 운항규정’을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금년에 한해 적용 유예키로 함으로써 항공사가 경제성이 없는 노선을 무리하게 운항해야하는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항공사들은 급증하는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노선을 이미 감편한 바 있으며 향후 유가변동에 따라 추가 감편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국제선 유류할증료 상한선 조정으로 항공사들은 증가하는 유류비의 약 40%정도 보전 받게 되어 최근 고유가 상황으로 인한 부담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전망되나 현행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적항공사 경영실적 악화는 여전히 우려되고 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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