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거부선언한 공무원 6명에 대해 고발 및 징계조치
추승훈
news25@sisatoday.co.kr | 2008-06-11 15:32:52
법과 원칙 무시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처, 공직기강 확립
촛불집회현장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원노동단체가 가칭 행정거부선언 및 시국선언을 통해 공무원은 단체행동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위참여 등을 유도한 이들 관련 공무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 및 징계조치하기로 했다.
고발대상자는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등 6명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6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홍보지침, 물 사유화, 공공부문 외주위탁, 국립대 법인화, 자치단체의 인력감축 등을 반대하며 정부정책에 대한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6월 10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촛불집회 적극 참여 등을 결의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의 이 같은 행위는 공무원노조의 적법한 활동범위와 공무원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질서를 훼손하고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불법적 집단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제 57조 복종의 의무 및 동법 제 66조 집단행위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가 본연의 활동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불법적인 활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추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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