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경형 상용차 100% 하이브리드카 50% 감면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8-06-11 15:28:45

- 서민 생계용 지원·에너지절약형 자동차 보급에 초점 -

정부는 지난 2월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를 10%인하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와 관련 주행세를 인하했으나 최근 급등하고 있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서민 생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형 상용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의 감면을 확대하고 친환경·에너지절약형 하이브리드카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에 나선다.

지방세 지원대책은 경형 상용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를 현행 50%감면에서 100%감면으로 개정하고 ‘09년부터 일반소비자에게 시판 예정인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취·등록세를 50%감면한다.

지원 대책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시행될 경우 경형 상용자동차와 하이브리드카 각각 17억원, 84억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한다.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시민생활 안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방세법상의 세제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며 “이번 대책의 초점은 서민 생계용 지원과 에너지절약형 자동차 보급 확대에 있다”고 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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