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카네이션묘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출

이지혜

news25@sisatoday.co.kr | 2008-06-03 14:18:11

수입과정에서 LMO검출 시 전량 폐기조치 국립식물검역원 홈페이지

국립식물검역원은 김해국제공항으로 수입된 네덜란드산 카네이션묘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검출돼 전량 반송조치 했다.

반송조치한 카네이션묘는 지난 5월 18일 네덜란드에서 수입돼 그 동안 실험실에서 유전자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LMO식물로 판명됐으며 카네이션묘와 같이 재식용 식물에서 LMO가 검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자, 묘목, 삽수등과 같은 종자류에 대해 유전자변형생물체식물로 수입승인을 해준바 없어 수입과정에서 LMO가 검출될 경우 전량 또는 폐기조치하고 있다.

한편 국립식물검역원은 2008년 1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 농업용으로 수입되는 사료용과 종자용에 대해 국경검역을 담당하고 있다.

국경검역을 위해 분자생물학 전공자 채용, PCR기기 등 첨단 검역장비 확보, 검사신청 프로그램 전산화, 외국의 LMO검정법 확보 등 미승인 LMO검출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농업용 LMO 국경검사 대상품목은 전 세계적으로 개발·승인돼 상업적으로 유통되거나 유통 가능성이 있는 종자용 또는 원형상태의 사료용으로 수입돼 우리나라 작물 재배환경에 영향에 미칠 수 있는 콩, 옥수수, 면화, 카네이션 등 20개 품목이 해당된다.

미승인 LMO가 검출된 식물류는 폐기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량 폐기조치하며 국내에서 폐기하는 경우 식물방역관의 입회하에 소각조치 등을 해야 한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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