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음식점·집단급식소도 축산물 원산지표시 해야
이지혜
news25@sisatoday.co.kr | 2008-05-22 11:54:01
원산지 표시 위반 시 1천 만 원~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집단 급식소
앞으로 음식점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와 학교·병원 등의 집단급식소에 대해 쇠고기는 시행령 공포 시, 그 외 축산물은 올해 12월 22일부터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을 시에는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한편 쌀과 김치류는 100㎡ 이상의 중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쌀은 올해 6월 22일부터, 김치류는 올해 12월 22일부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인력을 6월 말까지 현재 400명에서 1천 명으로 확대하고 명예감시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합동단속도 시행한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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