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6시부터 24시까지 확대
추승훈
news25@sisatoday.co.kr | 2008-05-22 09:45:42
- 아동청소년의 생활주기 및 시청행태 반영해 -
유해한 방송물로부터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시간대가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변화된 방송환경과 아동청소년의 성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아동청소년보호 효과가 미흡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방침을 5월 2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현재 텔레비전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평일 13~22시, 관공서공휴일 및 방학기간에는 10시~22시, 방송법에 의한 유료방송은 18~22시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청보호시간대가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심야 시간대인 22시부터 24시에서 벗어나 청소년유해방송물에 대한 노출이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현 제도상 토요휴무일의 경우도 평일시간대를 적용하고 아침시간대도 시청보호시간대에서 벗어나 아동청소년보호의 사각지대로 아동청소년의 선정적 아침방송물 노출이 빈번해 학부모들의 시정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현행 시청보호시간대를 아동청소년의 생활주기 및 시청행태를 반영해 6시에서 24시로 확대할 방침이다.
추승훈 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