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 적재함 덮개 미설치 차량 단속

이지혜

news25@sisatoday.co.kr | 2008-05-22 09:39:07

5월 19일부터 13일간 계도기간 후 6월 2일부터 집중단속 실시 (상)적재함 미 덮개 설치 차량 단속(하)적재물 낙하사고 사진

서울시설공단은 6월 2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적재함 덮개 미설치 화물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고속으로 운행하는 화물 차량에서 떨어지는 화물은 뒤 따라오는 차의 안전뿐 아니라 도로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관리공단은 미덮개 차량 운행이 많아지는 6월과 10월에 단속을 실시해 왔다.

올해는 5월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을 계도 기간으로 잡고 6월 2일부터 30일까지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에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한다.

범칙금 부과 대상 차량은 대부분 건축과 생활 폐기물 운반 차량이며 2005년도부터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공단에서는 올 4월부터 지속적으로 위반 차량에 대해 현장 계도 조치를 취했으나 위반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이 줄어들지 않아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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