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절차 대폭 간소화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8-05-19 14:00:33
- 「FTA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제」등, FTA특혜수출 활성화 될 전망 -
기획재정부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상품 수출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 받는 FTA 수출원산지증명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는 현행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판단해 수출기업의 FTA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개정안을 5월 19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FTA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제」도입은 현행 국내에서 공급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출자가 그 원산지를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급자가 원산지를 확인해 이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통보하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이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FTA 수출물품 원산지인증제」도입은 FTA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때 마다 방대한 분량의 증빙서류를 구비해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원산지 인증을 받은 수출자는 원산지를 인증 받은 날부터 3년 간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청 즉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신속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소요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며 기존에는 수입자가 특혜관세 신청을 위해 세관장에게 제출한 수입원산지증명서에 형식적 요건 미충족 또는 기재사항 누락 등의 오류가 있어도 이를 보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수입자로 하여금 최소 5일 이상의 보정기간을 정해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FTA 원산지증명절차 간소화 조치를 통해 한-아세안 FTA와 같이 기관발급 원산지증명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수출하는 우리 상품의 FTA 특혜수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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