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지혜

news25@sisatoday.co.kr | 2008-05-16 13:40:39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 등 -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 등이다.

주민등록됐던 자가 거주지의 이전 등으로 거소가 불명확할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들의 주소를 말소처리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등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로 직권이전 관리해 주소를 계속 갖도록 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에서만 전입신고가 가능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전입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족 간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을 제한하고 주민등록법 위반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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