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감자 등 수입제한 조치
김성일
news25@sisatoday.co.kr | 2008-05-14 15:39:19
- 감자시스트선충 분포지역 기주식물 수입금지 -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원(원장 이기식)은 일본 혼슈섬의 아오모리현과 미에현에서 감자시스트선충이 발생됐다는 정보에 따라 5월 14일부터 이 해충의 분포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한 긴급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감자시스트선충은 국내 유입 시 감자, 토마토 등 생식물의 지하부에 큰 피해를 주는 선충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입 금지해충으로 지정관리해 동 해충 분포지역산 기주식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한편 국립식물검역원은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입금지 적용일 이전에 선적된 기주식물이 있을 경우 현장 및 실험실정밀검사를 강화하도록 일선 지원·사무소에 지시했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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