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유해화학물질 사용구제 사전대응체제 가동키로
이지혜
news25@sisatoday.co.kr | 2008-05-08 14:20:54
- 중국 시험분석기관과 상호인정협정 체결 추진 -
지식경제부는 금년 말로 예정된 중국 정부의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 관리법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한-중 시험분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생산기술연구원 등 국내 5개 시험분석기관을 ‘중소기업 China RoHS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5월부터 가동한다.
중국은 2007년 3월부터 China RoHS를 시행해 중국 내 생산 또는 수입되는 전자·정보제품 및 부품 1,400에 대해 6대 유해물질 함유표시를 의무화한데 이어 금년 말부터는 중점관리품목을 지정해 강제인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의 최대 전자제품 시장인 중국이 중점 관리 품목에 대해 RoHS 강제인증을 시행할 경우 국내 수출 기업은 중국 시험분석기관에 제품의 분석을 의뢰해야 하며 샘플 발송, 시험 분석, 인증서 발급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 분석기관에서 시험분석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역설계를 통한 제품 복제 등 제품 기밀정보 노출에 따른 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국내 기업의 China RoHS 대응 능력제고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China RoHS 강제인증 사전대응체제’를 구축, 가동할 계획이다.
이지혜 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