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대폭 개정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8-05-06 16:49:14
작물재배용 난방기 면세유류 공급기준 등 개선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5월 1일자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을 대폭 개정·시행해 농업용 면세유류의 적정공급을 도모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버섯재배소독기 등 면세유류 공급대상 기종을 확대하고 메추리, 토끼 등 축산법에서 정한 가축에도 난방사육용 면세유류가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비닐하우스용 난방기에 대해 난방기 대수·용량에 따라 면세유류를 공급하던 것을 오는 7월 1일부터는 재배면적·작목·지역에 따라 면세유류를 차등 공급하게 된다.
이는 중고품 등 과도하게 난방기를 설치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 소요량에 맞는 면세유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종전에는 1만 리터 이상 가용농가만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을 의무화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모든 농가가 카드만으로 농업용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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