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농지 공동 소유 시 부부 모두에 국민연금 지원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8-05-02 17:50:17
국민연금 필요성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게 느껴
남성·여성농업인
그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협업부부 중 국고지원을 받던 어느 한 쪽이 연금수급 등으로 더 이상 지원받지 못할 경우 배우자가 협업 농어업인임에도 국민연금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그 배우자가 연금에 가입하거나 연금에 가입해 있는 경우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소득원이 있는 농어업인 34만여 명에게 본인의 연금보험료를 최고 50%까지 지원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나 농지소유 등 객관적인 소득원이 없는 관계로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인구 중 여성의 비중이 51.11%를 차지하면서도 국민연금지원대상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1.6%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의 필요성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 김미숙팀장은 “협업 농어업인 부부인 경우 농지 등을 공동소유로 바꾸면 소득원을 양쪽 모두 인정받을 수 있어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협업 농어업인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 지원받는 것도 노후생활에 대비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고 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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