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물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 과태료 부과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8-04-28 10:24:02
여름 26℃이상, 겨울 20℃이하
냉방병의 주요 원인 에어컨
정부는 지난 4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신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병원 양로원 등 특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물의 실내온도를 여름 26℃이상 겨울 20℃이하로 정하고 이를 어길시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공공아파트만 적용하던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도를 단계적으로 모든 건물에 확대하고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등에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및 석유공사 경쟁력 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원 확대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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