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모든 부위 포함 단계적 수입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8-04-21 15:47:13

특정위험물질(SRM), 머리뼈·등뼈 제외한 모든 부위 포함 미국산쇠고기단계적수입확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 간 고위급형의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 수입확대 방안에 양측이 합의했다.

한·미 양측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 포함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 지난해 5월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평가받을 당시 국제 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권고한 강화된 사료조치를 공포할 경우 OIE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입허용부위와 관련, 기본적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위험통제국’에 적용하는 기준에 의한 특정위험물질(SRM)과 머리뼈, 등뼈 등에 남아 있는 고기를 기계적으로 회수해 생산한 고기 등을 제외한 모든 부위가 포함되도록 했다.

이번 협상 시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도입과 함께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수출검역증명서상의 도축소 월령 표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개정된 수입위성조건 발효 후 180일 간 등뼈가 정상적으로 포함돼 가공되는 T-bone 스테이크 수출품 등에 한해 해당 쇠고기가 30개월 령 이 하임을 표기하고 180일 이후 계속 표시여부에 대해 추가 협의키로 했다.

한국 정부는 필요시 쇠고기를 수출하는 육류작업장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심각한 부적합을 발견했을 때 그 결과를 미국 정부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조치 결과를 한국 정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 한·미간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은 20일 동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빠르면 5월 중순 이후 새로운 위생조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에 따른 한우 농가 등 국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우협회 등 축산단체들이 요구한 사항 등을 토대로 다음 주중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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