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8-04-17 13:30:19

미신고시 취득세 최대 5배 과태료 부과 강북지역

국토해양부는 최근 서울 강북지역 등 일부지역의 집값 상승과 관련 수도권 일대 16개 시·구 119개 읍·면·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4월 16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 지정은 수도권 지역 중 요건이 충족되며 집값상승 폭이 크고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 지역들은 소형·저가 주택이 많아 주택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 축소, 집값상승에 따른 전·월세값 상승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큰 지역이다.

신고 의무자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자의 매수자로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계약일, 거래가액, 거래당사자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하며 거래가액이 6억 초과인 경우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한편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관할 시장 등은 신고필증 교부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모든 신고내역을 통보하고 세무관서장은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허위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지정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거래 및 가격 등 시장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투기 혐의 적발 시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세 등 세금 탈루여부를 정밀 검증토록 할 계획이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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