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판매업자 신원정보 실시간 공개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8-04-16 15:32:52

전국 시군구에 신고 된 통신판매업자 신원정보 실시간 제공 공정위-통신판매업자 신원정보공개 코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가 정확한 사업자 정보로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국에 신고 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2008년 5월 1일(목)부터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정보공개로 소비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 하단에 표시된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상호 등 신원정보를 정보공개내용과 대조해 사이버몰의 진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공개대상 업체 수는 폐업·휴업사이트를 포함한 전국 약 22만 여개로 폐업·휴업한 사업자가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고 온라인상에 방치할 경우 소비자는 이를 정상 영업사이트로 여기고 거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폐업·휴업 사업자의 정보도 제공한다.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소비자 홈페이지 초기화면 우측의 [통신판매업자 신원정보공개 코너]에 소비자가 열람 할 수 있도록 공개되며 이용자의 열람 편의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등의 검색기능도 설정된다.

정보공개에 앞서 통신판매업자에게 공개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는데 4월 16일~ 4월 18일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시 기재한 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있을 경우 4월 16일~4월 30일까지 정정 기회를 부여해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변경신고 등을 하도록 안내, 5월 1일부터 정보공개를 실시한다.

앞으로 소비자는 신원정보를 허위·도용정보를 표시하거나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등 믿음이 가지 않는 불량 통신판매업자를 정보공개 검색을 통해 쉽게 판별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비대면·익명성·원격지라는 특성을 악용해 빈번히 발생하는 사기성 사이트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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