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친기업적 지방세지원 '비즈니스프랜들리'
이지혜
news25@sisatoday.co.kr | 2008-03-27 18:12:15
행정안전부는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지방세 납부시스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프랜들리(Business friendly)’ 지방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세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그 동안 세법지식이 부족해 세제지원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제때 신고납부 하지 않아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았던 영세 중소기업의 피해를 없애고 전국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지방세 납부 과정에서 세금납부이외의 납세협력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을 위한 노력이다.
주요 과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이행할 단기대책 ‘건물과표 조정을 통한 기업의 세부담 경감’, ‘지방세 세무조사 간소화’, ‘원격지 납부체계 확대·개선’, ‘지방세 과세품질 관리제도 도입’, ‘기업에 대한 종합 납세컨설팅 강화’,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 및 재산세 분할납부 확대’ 6개와 12월 31까지 추진할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방식 변경’, ‘지방세법령의 간소·명료화’, ‘지방세법령해석의 통일적 운영’ 3개 과제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과표에 대한 가산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해 기업의 재산세와 지방세납부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상권이 침체된 지역의 상가 등 시가보다 건물 과표가 높은 경우 자치단체가 이를 조사해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체조정권(50%범위내)을 부여, 불합리한 과표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중·장기대책으로는 전국에 걸쳐 사업장이 많은 기업의 주민세 납세불편 해소를 위해 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일괄 신고납부하게 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게 하며 기존의 지방세법운용세칙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하고 수정·보완해 납세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경감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경제5단체 및 조세전문기관 등과 함께 지방세에 대한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해 기업에 대한 지방세제도의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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