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고시

추승훈

news25@sisatoday.co.kr | 2008-03-11 11:50:31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전국적으로 일제단속 착수

지식경제부는 11일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고시’가 발효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정부합동단속반’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최평락 주력산업정책관 주재로 ‘16개 지자체 물가담당관회의’를 소집해 고철 및 철근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단속지침을 설명하고 각 시·도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한편 지자체와 국세청 조사관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12일 전국적으로 일제단속에 착수토록 했다.

1차 단속결과 평가 후 2차 단속시기 및 대상업체를 확정해 추후 고철·철근 수급동향을 감안해 주기적·반복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기준은 고철을 수집·가공·운반하는 자는 직전 15일간의 사업장내 고철평균 재고량이 전년도 동일기간의 사업장내 고철 평균 재고량의 1.1배를 초과할 경우이다.

또한 철근을 생산·판매하는 자는 직전 30일간의 철근 평균재고량이 전년도 동일기간의 사업장내 철근 평균재고량의 1.1배를 초과 시, 사용하는 자는 사업장내 철근 평균재고량이 직전 18일간 철근 총사용량을 초과할 경우이다.

이에 각 시·도 단체장은 단속반 활동결과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 위반 업체가 적발될 경우 10~15%미만 시 2일 이내, 15~20%미만 시 5일 이내, 20%초과 시에는 7일 이내의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시정명령 미 이행 시 7일 이내에 이행을 재촉구하고 재촉구명령 불이행 시에는 지식경제부가 물가안정법에 의거해 검찰 고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추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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