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사업자가 중독예방치유 비용부담한다

이미현

news25@sisatoday.co.kr | 2007-11-08 18:07:32

-비용부담액 10억원 확정 사업자에게 통보- 사행성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감독과 사행산업에 의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지난 9월 17일 공식 활동을 시작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 김성진)는 10월 5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중독예방치유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는 부담금을 10억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개별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

위원회가 결정한 개별 사행산업사업자별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개별사업자/부담비율/부담금액/비 고

강원랜드(주)/ 30%/ 300백만원/

마사회/ 30%/ 300백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 25%/ 250백만원/

부산경륜공단/ 5%/ 50백만원/

창원경륜공단/ 5%/ 50백만원/

복권위원회/ 5%/ 50백만원/

계/100%/1,000백만원/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그동안 사행산업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센터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도박중독예방과 치유사업 보다는 수익 확대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반영함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또 도박중독예방,치유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설치한 (국립)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에서 다양한 중독예방과 치유사업을 직접 수행위해 금년도 총경비의 50%인 10억원을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한 것이다. 사행산업사업자의 부담금은 중독예방치유를 위한 홍보비 6억원과 방송 다큐 제작경비 2억원, 예방치유프로그램 개발 등의 연구조사 및 치료비 지원 2억원 등의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도 외국인 근로자가 70만명이 넘고 있는 현실과 중독예방과 치유의 대상에 있어서의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이 없는 점 등 사행산업의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부담금의 부과를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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