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대학에서 대학정보공시제 시범운영
홍선화
news25@sisatoday.co.kr | 2007-08-09 14:55:17
-2008년 5월부터 모든 대학이 정보공시제 적용-
교육인적자원부(김신일 부총리 겸 장관)는 대학정보공시제의 근거가 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07.5.25)됨에 따라 ’07년 하반기부터 전국 10개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시범대학으로 지정해 ‘대학정보공시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과 ‘08년 대학정보공시제의 본격적 시행을 대비해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보공시 항목의 적설성과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원활한 시범운영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을 시범운영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시범운영 전반을 관리·지원해 시범운영 대학을 선도대학으로 적극 홍보하는 정보공시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정보공시제 시범운영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의 시범운영계획서를 심사해 대학의 역량, 유형, 소제지, 규모 등을 고려해 경북대, 한국교원대, 건국대, 건양대, 서울산업대 등 10개 대학을 선정했다.
금번 시범운영을 거쳐 2008년 5월부터 대학정보공시제가 전면시행되면 교육·연구여건, 성과 등 주요정보가 공개돼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수요자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됨으로 대학간 경쟁이 촉진, 시장기제에 의해 대학 구조개혁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학의 장은 교육·연구에 관한 주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의 공시정보를 학교의 종류별·지역별 등으로 분류해 공개 가능할 수 있으며 정보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관리
- 대학의 장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개할 시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해야 하고 명령위반 기관에게 행·재정상 제재 부과 가능
홍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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