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점용 않은 자에게 도로점용료 부과는 부당 시정권고
김성무
news25@sisatoday.co.kr | 2007-03-19 19:02:15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적이 없는 도로 인접건물에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라고 시정권고했다.
서울 종로구청은 관내 해당 도로부지에 대한 점용료를 그 도로와 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징수해 왔다.
그러나 건물 소유자가 바뀌면서 새 소유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전 건물주로부터 해당 도로의 점용허가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현 건물주가 점용료를 낼 의무를 승계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승소했다.
이에 종로구청은 새 건물주에게 점용료 부과를 못하게 되자, 이 건물에서 음식점을 하는 세입자 허모씨에게 대신 해당 도로의 점용료를 부과했고 허씨는 고충위에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도로법에는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처벌과 함께 점용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하지만 고충위는 ▲ 허씨의 음식점 사업자 등록증을 다른 사람이 빌려서 영업하고 있긴 하지만 도로 점용료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서 징수하는 것인데 민원인 허씨는 과거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적이 없고 ▲ 허씨가 전 건물주로부터 도로 점용 허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승계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고충위는 종로구청이 허씨에게 내린 도로 점용료 부과 처분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해 시정권고를 내린 것이다.
깁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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