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단위 단체교섭 개시” 공무원 요구사항 논의

정성길

news25@sisatoday.co.kr | 2007-03-17 15:58:1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조만간 완료될 것 전망- 장관 003

행자부(장관 박명재)는 공무원노총, 행정부노조 등 39개 공무원노조(29개노조 교섭권위임)와의 공무원 근무조건과 관련된 전국적, 공통적, 정책적 사안에 대한 “정부공동교섭”과 관련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며 노조측으로부터 교섭의제가 통보되는대로 단체교섭을 개시하여 공무원의 보수, 복지, 공무원 연금제도, 정년평등화 등 주요 교섭요구사항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행정부 (중앙행정기관)단위의 유일한 노동조합인 행정부공무원노조(위원장 조호동)와 중앙부처단위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07.3.15(목) 10:00에 노사교섭을 개최하였다.

이날 교섭은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공동교섭 지연으로 각 부처 단위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부교섭도 지연된다며 정부공동교섭에서 다룰 교섭의제를 제외한 기관차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우선 교섭요구를 해온 것을 행정자치부가 수용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며 정부측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박찬우 윤리복지정책관(교섭대표)과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이 정부교섭위원으로 노조측은 조호동 위원장(교섭대표)과 행정부노조 지부장 10명이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였다.

노사 양측은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의 지부가 설치되어 있는 17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각 기관장의 관리,결정권한 범위내 근무조건 관련 사항에 대하여 기관별로 지부교섭을 하도록 합의하였다.

향후 중앙행정기관 본교섭은 공무원노총, 행정부노조 등 10개 노조와 정부간의 “정부공동교섭”이 완료된 이후 행정부 근무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공동교섭 의제와 중앙행정기관교섭 의제 비교(예시)

[정부공동교섭]

○ 공무원 보수,복지 등 처우개선

○ 정년평등화(6급이하 정년연장)

○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관련

○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근속승진 6급까지 확대 등)

○ 공무원노조법 개정(가입범위 확대 등)

※ 교섭요구의제 총 665개

[중앙행정기관교섭]

○ 본교섭 의제 : 교육,훈련, 당직수당, 맞춤형 복지, 노동조합 활동보장 등

○ 기관별 교섭의제 : 휴게실 설치, 불필요한 일 줄이기, 가정의 날 제정, 예산범위내 휴양시설 설치,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교체, 노사협의체 구성 등

정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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