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재조사하라 경찰소위 첫 의견 표명

김진철

news25@sisatoday.co.kr | 2007-02-14 15:43:11

택시 운행기록계 정밀 조사… 속도위반 사실 밝혀내 고충위신철영사무처장 초당급제동분석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신철영 사무처장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9월 교통사고를 당한 민원인 조모씨가 고충위에 제기한 교통사고 재조사 요구 민원에 대해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이 규정속도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내고 해당 경찰서장(서울 강북경찰서장)에게 추가 수사할 것을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조씨는 사고 당시 고3 수험생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좌회전하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택시와 충돌해 의식을 잃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민원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상대 차량인 택시에 대해서는 속도위반 등 의심되는 점은 있으나 정확한 단서가 없어 과실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고충위는 이에 대해 관계법령과 주무관청 의견 등을 검토해 사고현장에 대한 실지 조사를 했으며 택시에 장착된 미터기에서 급제동 내역과 초당 정밀속도 자료, 사고 전 속도와 운행행태 등을 분석해 택시가 사고 발생전 규정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주행한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이는 고충위 조사관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 운수사업용 자동차에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 근거해 운수사업용 자동차 대부분에는 비행기 블랙박스같은 운행기록계가 장착되어 있다는 것에 착안한 정밀조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고충위는 경찰수사와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친절 행위와 관련한 민원을 중립적으로 조사처리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경찰 소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으며 이번 민원은 경찰 소위원회 출범 후 최초로 의결한 교통사고 관련 재조사 사건이다.

고충위 경찰 소위원회 관계자는 "교통사고 조사 민원은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경찰청 교통사고 이의조사반을 통해 재조사를 의뢰해야 하지만 만약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하면 경찰 조사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고충위의 전문 조사관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검찰에서 수사중인것으로 최종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상데방의 과실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민원인이 조그맣게라도 억울하게 생각하는 면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

김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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