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대책 마련 시급

정성길

news25@sisatoday.co.kr | 2006-12-20 10:38:11

피해사례 2년새 늘어 185건 접수 민원급증 고충위캐릭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불법명의 자동차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로, 최근 이런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고충위에도 피해사례 접수가 크게 늘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4월까지 총 185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었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주로 개인간 채무나 법인사업체의 도산, 범죄집단이 현금을 위해 고의로 만드는 경우, 도난․분실, 정상거래후 명의이전을 안한 경우, 개인이 영세민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입후 제3자에게 싼값에 매각해 이전등록없이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그 동안 자동차등록, 자동차세, 보험, 단속 등 자동차 관리행정이 여러 기관에 걸쳐있고 관계부처 간의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는 틈을 타 계속 증가해왔다.

또한 중개 사업소를 통하지 않는 개인 간 거래가 인정되는 현행 중고자동차 거래제도, 불법명의 자동차의 원소유자 정보로 아무 장애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현행 보험제도, 단속대상의 선정 애매와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한 단속과 처벌제도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뚜렷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아 관계기관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고충위는 지난 ‘06. 4. 12.부터 ‘06. 10. 11.까지 6개월간 교통안전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불법명의 자동차의 근원적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 불법명의 차량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최근 내놓았다.

개선방안으로는 ▲ 책임부서를 설정해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체계를 갖추고, 불법명의 차량 문제를 포함한 교통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통경찰 창설 방안을 검토하고 ▲ 현행 자동차 이전등록 제도의 개선, 불법명의 차량의 운행 제한, 오토리스 관련제도 개선 및 과징금․과태료의 한계의 개선 등이다.

또한 ▲ 불법명의 차량 관리DB개발과 교통경찰의 불법명의 자동차 확인을 도로교통법에 추가하는 개정 검토 ▲ 기술적 접근 방안으로 불법명의 자동차 판매사이트를 불법사이트로 규정해 관리하는 방안 등도 제안되었다.

고충위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부 전문가 및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실무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등 개선안 이행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길 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