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시행
정성길
news25@sisatoday.co.kr | 2006-12-04 13:04:16
-전국 10개 자치단체 선정, 성공모델로 육성ㆍ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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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단속위주의 불법간판 정비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참여형 간판미관 조성사업을 선도해 나갈 를 선정ㆍ육성하기로 하였다.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 최종 선정된 10개 우수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비(특별교부세 50억원 예정)를 금년 말까지 지원하게 된다.
특히 2~3개 우수자치단체는 정부차원에서 컨설팅, 사후관리, 홍보 등을 집중지원하여 우수모델로 육성, 전국으로 확산ㆍ보급할 계획이다.
이번사업은 지금까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창의성ㆍ다양성 미흡, 지역특성 미반영 등으로 사업의 업그레이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집중ㆍ육성함으로써 아름답고 특색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의 추진절차는
-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① 사업계획의 충실성 ② 대상지역 선정 및디자인의적정성 ③ 사후 관리계획 ④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게 된다.
정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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