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특별관리 보험료 형편 부과
정성길
news25@sisatoday.co.kr | 2006-09-15 08:58:4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고소득 전문직(의사 등 15개 직종)의 소득축소와 탈루 신고를 방지하여 보험료 형평 부과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으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소득축소, 탈루자료 송부제도 활용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로 소득탈루 방지로 167억원 추징
‘05년부터 국세청의 소득자료 연계를 확대하고(2회→3회) 국민연금 신고소득자료 등을 활용하여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금액과 국세청 등의 소득금액이 상이한 경우를 선별하여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확인한 실제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당초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징수한 금액이 2004년에는 7,475개 사업장(24,882명)에서 5,253백만원, 2005년에는 4,133개 사업장(14,973명)에서 6,859백만원, 2006년 상반기에 8,202개 사업장(13,269명)에서 4,498백만원에 이른다.
예를들어 A라는 가입자가 공단에 신고한 월 보수가 303만원이고 차후에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실제 월 보수가 515만원 경우
- 공단에 납부한 월 보험료는 135,740원(월 303만원×4.48%)이나,
- 실제 보수 기준 월 보험료는 230,720원(월 515만원×4.48%)이 되므로
- 그 차액 1,139,760원( 89,600원×12개월)을 환수
건강보험공단 고소득 전문직 특별관리로 보험료 형평성 확보
-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 2004년부터 167억원을 추가 징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고소득 전문직(의사 등 15개 직종)의 소득축소와 탈루 신고를 방지하여 보험료 형평 부과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으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제도 활용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 소득축소 탈루 조사 전담팀 운영
금년 5월부터는 6개지역본부에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축소탈루 조사를 전담하는“소득탈루조사 전담팀(24명)”을 설치, 전문교육 실시 후 본격 가동에 들어간 만큼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축소 탈루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보험료 부과 형평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한다.
소득축소, 탈루자료 송부제도는 가입자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에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앞으로도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종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득축소, 탈루자료 송부제도의 활용 등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보험료 형평 부과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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