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초본 이젠 인터넷,무인민원발급기에서 떼세요!

정성길

news25@sisatoday.co.kr | 2006-09-12 09:41:23

-9.25 부터 세대원까지 발급 가능- 주민등록등본

행정자치부(장관:이용섭)는 그간 시스템 상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세대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꾸준히 준비해 온 끝에 개정 주민등록법이 시행되는 9. 25.에 맞춰 인터넷(대한민국전자정부 www.egov.go.kr)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초본까지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 신청인 본인의 초본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물론 지난 ‘05. 7. 1. 개정된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등,초본의 수수료는 없다.

※ 동사무소 등 일선 창구 발급수수료는 350원

한편 행정자치부는 9. 25.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9. 11. 개정규칙을 공포하였다. (시행: 9. 25.)

○ 개정 규칙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세대구성사유, 현세대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동거인 항목까지 표시되게 할 것인지를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항목만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아울러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발급받는 등,초본에는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도록 하였고 금융기관 등이 사용하는 신청서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도 기재토록 하였다.

○ 또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 현행 전입세대열람 신청을 현행 물건의 소유자나 임차인 본인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그 세대원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일선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함으로써 개정법령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그간 보도된 바와 같이 9.25.부터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 단순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는 점 또한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정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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